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4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5회 적발되었고, 업무 오류 건수가 다른 직원들의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390건에 달하여 본채용 부적격 기준인 평가점수 7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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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