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46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피해자들의 신고서와 참고인 진술서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5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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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