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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46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피해자들의 신고서와 참고인 진술서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5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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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