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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42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업지시 문제로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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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