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42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업지시 문제로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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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