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4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5회 적발되었고, 업무 오류 건수가 다른 직원들의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390건에 달하여 본채용 부적격 기준인 평가점수 7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