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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3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 임기 종료 후 원래 보직으로 복귀한다는 규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임평가 절차에 참여했으나 이사회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연임이 부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기가 종료된 근로자를 종전 직무로 복귀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급여 감소는 보직 변경에 수반되는 변동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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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