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3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 임기 종료 후 원래 보직으로 복귀한다는 규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임평가 절차에 참여했으나 이사회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연임이 부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기가 종료된 근로자를 종전 직무로 복귀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급여 감소는 보직 변경에 수반되는 변동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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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