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37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제한 연차휴가' 제도 하에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소명이나 재심 신청 등을 통해 징계양정을 다투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어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통지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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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