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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32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7월 16일과 2025년 2월 12일에 각각 통보받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5년 5월 19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대기발령 및 노동행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해당 신청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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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