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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2
선고일
2025-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종의 동일성이나 사업 목적의 결합 관계도 없으며 근로자 자격 요건도 상이하므로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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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