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2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종의 동일성이나 사업 목적의 결합 관계도 없으며 근로자 자격 요건도 상이하므로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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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