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27
선고일
2025-07-22

판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취업규칙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