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27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취업규칙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