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26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폭언, 폭행, 직무질서 저해 행위 등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취업규칙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위와 징계처분 전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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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