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25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상자 선전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업무상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조합원인 상황에서 직위해제 대상자가 모두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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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