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21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2025년 4월 1일 하루 동안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약정한 근로일이 지나면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