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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20
선고일
2025-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관리원 감원 통지를 하며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 확인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확인서에 동의 서명한 점, 소장의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저조했고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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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