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1
- 선고일
- 2025-10-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흡입독성 연구장비 구축 사업책임자로서 인수검사 및 적격성 평가 등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 미납품을 임의로 결정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장비 부식 및 분실 등 장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내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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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