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18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4명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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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