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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18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4명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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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