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17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부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날부터 근무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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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