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16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홀 업무에 부적합하다며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이탈했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상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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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