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12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전출 인사발령을 내린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4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주지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출 인사발령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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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