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012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전출 인사발령을 내린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4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주지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출 인사발령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