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09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설령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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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