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05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 조정을 요청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지못해 응했더라도 일련의 언행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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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