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003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는 관행을 인정할 만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탁관리를 맡은 이후 다수의 직원이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기간 연장 합의 후 계약 종료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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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