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