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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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