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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9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사후 보고 없이 안전장비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 등을 통해 1,200만 원의 안전관리비를 현금으로 조성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비 부정 조성 행위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현장소장이라는 직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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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