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92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업무수행 태도와 능력, 처분의 동기 및 배경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거의 없어 해당 전직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주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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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