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91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생계보조금 성격이며 사용자의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복직명령을 내리고 공백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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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