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8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 대표에 대해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바텐더들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하여 전속성이 낮고, 출퇴근 시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정하며 지각 등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