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85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퇴 신청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지시 거부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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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