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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85
선고일
2025-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퇴 신청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지시 거부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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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