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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8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 대표에 대해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바텐더들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하여 전속성이 낮고, 출퇴근 시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정하며 지각 등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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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