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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7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취소 가능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수치화된 평가결과를 도출했고 근로자가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해지 기준 점수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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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