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7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취소 가능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수치화된 평가결과를 도출했고 근로자가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해지 기준 점수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