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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74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서장과 대표 배우자가 한 발언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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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