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74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서장과 대표 배우자가 한 발언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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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