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73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수락한 후 이의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라고 표현하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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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