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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69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산정내역의 신뢰성이 높고, 현장 방문 및 근로자 동의를 통해 확인된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근무자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해당 인원이 근무했더라도 대부분 일당을 지급받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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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