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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64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프로젝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계약직이라는 문구가 다수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자체로부터 민간위탁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과 계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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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