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63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고객의 주문 없이 파트너사의 발주를 유도하고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파트너사 할인율을 낮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비위행위의 주된 행위자가 근로자의 직속상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고 화상회의 구두 통보 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한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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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