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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61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사과 후 태도를 바꾸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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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