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57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뜻으로 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을 2025년 5월 16일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언쟁 중 2025년 4월 30일 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위법성을 가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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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