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56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공사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