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54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증거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재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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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