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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42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반복적으로 근무를 해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주장한 대가성 금전거래 및 사적 영업활동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선임 근로자의 주도로 근무태만 환경이 조성된 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에게도 일부 귀책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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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