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41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진행된 징계절차 역시 징계해고 결정을 무효로 볼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시효의 중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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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