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40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촉에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 연장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물류서비스업의 특수상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유사 사례에서도 징계해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회사 규정상 출석 소명이 재량사항이고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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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