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37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징수되었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적용이나 전속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차입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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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