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36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형에 있어서도 해당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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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