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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35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용 및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면담 전 짐 정리 및 도서 반납, 면담 시 이의 미제기, 약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 공제 급여 정산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퇴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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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