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33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68회의 임의 할인 비위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도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더라도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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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