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26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후 퇴사한 점,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