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25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 내용상 근로자가 스스로 정리를 언급하였고, 사용자의 그만 나와 달라는 취지의 물음에 근로자가 수긍한 것은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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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