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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22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 재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추가 및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사유에 기재한 내용은 사용자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책임 의식에 따른 임의적 의사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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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