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22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말서와 사직서 재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추가 및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사유에 기재한 내용은 사용자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책임 의식에 따른 임의적 의사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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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