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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20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에 1개월 단위로 4회 계약을 갱신했고 타 근로자들도 모두 갱신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지 4일 만에 근로자가 응낙하자 만료를 통보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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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